가. 대상시험 : 5(등)급 공채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비해당되며, 졸업 후는 해당됩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 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단,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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