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총 561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
행정직 (일반행정) |
- 전국(일반) : 193명 - 전국(장애인) : 14명 - 우정사업본부(전국 일반) : 14명 - 우정사업본부(전국 장애인): 1명 - 선거관리위원회(일반): 18명 - 선거관리위원회(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정직 (교육행정) |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세무직 (세무) |
- 일반 : 54명 - 장애인 : 7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관세직 (관세)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통계직 (통계)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감사직 (감사) |
- 일반 : 16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교정직 (교정) |
3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보호직 (보호) |
6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
공업직 (일반기계) |
- 일반 : 18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공업직 (전기) |
- 일반 : 18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화공) |
- 일반 : 1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농업직 (일반농업) |
- 일반 : 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임업직 (산림자원) |
- 일반 : 1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시설직 (일반토목) |
-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시설직 (건축)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전산직 (전산개발) |
- 일반 : 16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 일반 : 1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
- 일반 : 37명 - 장애인 : 3명 |
필수(6):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 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2,18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일반) : 26명 -전국(장애인) : 5명 -전국(저소득) : 9명 -지역구분(일반) : 323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지역구분(장애인) : 24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일반) : 263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장애인) : 1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저소득) : 6명 -선거관리위원회(일반) : 17명 -선거관리위원회(장애인) : 2명 -선거관리위원회(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 (교육행정) |
- 일반 : 16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세무직 (세무) |
- 일반 : 330명 -장애인 : 30명 -저소득 : 6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관세직 (관세) |
- 일반 : 121명 -장애인 : 11명 -저소득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통계직 (통계) |
5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
교정직 (교정) |
- 남 : 349명 -여 : 20명 -저소득 : 6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보호직 (보호) |
- 남 : 63명 -여 : 15명 -저소득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 일반: 196명 -저소득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마약수사직 (마약수사)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일반 : 118명 -저소득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철도공안직 (철도공안) |
-일반 : 25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공업직 (일반기계) |
-일반 : 10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직 (전기) |
-일반 : 10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화공) |
-일반 : 9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일반농업) |
-일반 : 17명 -장애인 : 2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산림자원) |
-일반 : 10명 -장애인 : 1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설직 (일반토목) |
-일반 : 21명 -장애인 : 2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 (건축)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전산직 (전산개발) |
-전국(일반) : 24명 -전국(장애인) : 2명 -우정사업본부(일반) : 27명 -우정사업본부(장애인) : 2명 -우정사업본부(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일반 : 16명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됩니다.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 우정사업본부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센터(2013년 전남 나주 이전 예정)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출제범위 관련: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3년도부터 세무직렬 및 감사직렬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이 회계학으로 변경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인천․경기 |
강원 |
대전․충남․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울산․경남 |
제주 | ||||
행정직 (일반) |
일반 |
323 |
174 |
25 |
45 |
12 |
8 |
23 |
부산10 |
울산․경남24 |
2 | ||
장애인 |
24 |
14 |
2 |
3 |
1 |
- |
2 |
- |
울산․경남2 |
- | |||
행정직 (우정사업본부) |
일반 |
263 |
서울19 |
인천․경기17 |
29 |
대전․충남29 |
충북22 |
22 |
20 |
50 |
부산․울산24 |
경남27 |
4 |
장애인 |
11 |
서울1 |
인천․경기1 |
1 |
대전․충남1 |
충북1 |
1 |
1 |
2 |
부산․울산1 |
경남1 |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한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2.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5.14.~5.18. (취소마감일 5.25. 21:00) |
필기시험 |
7.20. |
7.28. |
10.5. |
면접시험 |
10.5. |
11.1.~11.3. |
11.21.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2.3.~2.10. (취소마감일 2.17. 21:00) |
필기시험 |
3.30. |
4.7. |
6.21. |
면접시험 |
6.21. |
9.4.~9.8. |
9.28. |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 교정직(교정) 7급 10.18~19, 9급 7.23~7.27 /
철도공안직(철도공안) 9급 7.24~7.25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55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호)」을 확인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02-2110-88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만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82, 1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포함]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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