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등급)
○ 5(등)급 공채(행정․기술․외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09.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수험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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