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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등급)

5(등)급 공채(행정․기술․외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09.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수험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