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1호
2012년도 5(등)급·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5(등)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
직렬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총367명) |
시 험 과 목 | |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 |||
5 급 ⌢ 행 정 ⌣ |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 : 112명 지역구분: 30명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민법(친족상속법제외), 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
행정직 (법무행정) |
9명 |
“ |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 |
행정직 (재경) |
75명 |
“ |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
구분 |
직렬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총367명) |
시 험 과 목 | |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 |||
5 급 ⌢ 행 정 ⌣ |
행정직 (국제통상) |
20명 |
“ |
필수(4):국제법,국제경제학,행정법,영어 선택(1):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행정직 (교육행정) |
5명 |
“ |
필수(4):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1):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
2명 |
“ |
필수(4):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선택(1):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2명 |
“ |
필수(4):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선택(1):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민법(친족상속법제외), 회계학, 법의학 |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2명 |
“ |
필수(4):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선택(1):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친족상속법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
5 급 ⌢ 기 술 ⌣ |
공업직 (일반기계) |
12명 |
“ |
필수(3):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선택(1):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
공업직 (전기) |
10명 |
“ |
필수(3):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1):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 |
공업직 (화공) |
7명 |
“ |
필수(3):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1):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 |
5 급 ⌢ 기 술 ⌣ |
농업직 (일반농업) |
전국 : 4명 지역구분: 1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선택(1):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
임업직 (산림자원) |
2명 |
“ |
필수(3):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선택(1):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 |
해양수산직 (일반수산) |
2명 |
“ |
필수(3):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선택(1):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 |
환경직 (일반환경) |
4명 |
“ |
필수(3):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1):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 |
기상직 (기상) |
2명 |
“ |
필수(3):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물리기상학 선택(1):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 |
시설직 (일반토목) |
전국 : 7명 지역구분: 7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1):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 |
시설직 (건축) |
전국 : 6명 지역구분: 2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선택(1):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철근콘크리트공학 | |
전산직 (전산개발) |
5명 |
“ |
필수(3):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 |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
7명 |
“ |
필수(3):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선택(1):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 |
5 등 급 ⌢ 외 무 ⌣ |
외교통상직 |
28명 |
“ |
필수(4):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
외교통상직 (영어능통자) |
2명 |
“ | ||
외교통상직 (러시아어능통자) |
1명 |
“ |
필수(4):러시아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영어 | |
외교통상직 (아랍어능통자) |
1명 |
“ |
필수(4):아랍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영어 |
○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 과목 중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외교통상직(러시아어능통자, 아랍어능통자)은 한국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를 구분․평가하며, 어느 한 분야에서 40% 미만을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됩니다.
○ 5급공채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채시험(기술) 및 5등급 공채시험(외무)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이 추가됩니다.
2. 시 험 방 법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92.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 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2.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013년도부터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요건 중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제외됩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 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5급(행정) |
접수기간 : 1.25.~1.30. (취소마감일 2.6. 21:00) |
제1차시험 |
2.17. |
2.25. |
4.19. |
제2차시험 |
4.19. |
7.3.~7.7. |
10.17. | ||
제3차시험 |
10.17. |
11.16.~11.17. |
11.28. | ||
5급(기술) |
접수기간 : 1.25.~1.30. (취소마감일 2.6. 21:00) |
제1차시험 |
2.17. |
2.25. |
4.19. |
제2차시험 |
4.19. |
8.7.~8.11. |
11.9. | ||
제3차시험 |
11.9. |
12.1. |
12.11. | ||
5등급(외무) |
접수기간 : 1.25.~1.30. (취소마감일 2.6. 21:00) |
제1차시험 |
2.17. |
2.25. |
4.4. |
제2차시험 |
4.4. |
4.19.~4.21. |
6.5. | ||
제3차시험 |
6.5. |
6.15.~6.16. |
6.22.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합니다.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경기에서만 실시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단위 (근무예정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대전, 충남, 충북 |
제1차시험 응시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단위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5급 공채(행정,기술)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 2) |
625 |
5등급 공채(외무) |
560 |
220 |
83 |
775 |
700 |
77(level 2) |
700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5급(행정,기술)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 5등급(외무) : TOEIC 385점, TEPS 417점, TOEFL(PBT) 372점, TOEFL(CBT) 146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0.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2010.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등급)
○ 5(등)급 공채(행정․기술․외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09.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수험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5(등)급 공채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비해당되며, 졸업 후는 해당됩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 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단,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30%(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 1682, 1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 타 사 항
가. 제1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제2차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 「2012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대한 모집분야·인원 및 세부 시험일정은 3월 말 ~ 4월 초 경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필기시험은 6월 말경 실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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