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2006년도 공고 :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1호
2006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06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조창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
1. 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총331명) |
시 험 과 목 | |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 |||
행 정 고 등 고 시 |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 : 90명 지역구분 : 38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4)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
행정직 (법무행정) |
6명 |
〃 |
필수(4)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 :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 |
행정직 (재경) |
70명 |
〃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국제경제학, 통계학 |
구분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원(명) |
시 험 과 목 | |
제1차 필기시험 |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 |||
행 정 고 등 고 시 |
행정직 (국제통상) |
15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4) :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영어 선택(1) :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교육행정직 |
9명 |
〃 |
필수(4)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1)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 |
사회복지직 |
2명 |
〃 |
필수(4) :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선택(1)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 |
보호관찰직 |
2명 |
〃 |
필수(4) : 형법, 심리학, 형사소송법, 사회복지학 선택(1) : 교정학, 교육학, 사회학 |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3명 |
〃 |
필수(4)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선택(1) :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회계학, 법의학 |
구분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원(명) |
시 험 과 목 | |
제1차 필기시험 |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 |||
행 정 고 등 고 시 |
기계직 (일반기계) |
8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물리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3)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선택(1) :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
전기직 |
12명 |
〃 |
필수(3)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1) :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 |
화공직 |
9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화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3) :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1) :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 |
농업직 (일반농업) |
3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생물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3) :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선택(1) :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 |
임업직 (일반임업) |
전국 : 2명 지역구분: 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 :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선택(1) : 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 |
환경직 (일반환경) |
5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화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3) : 환경화학,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1) :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
구분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원(명) |
시 험 과 목 | |
제1차 필기시험 |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 |||
행 정 고 등 고 시 |
토목직 (일반토목) |
전국 : 9명 지역구분: 3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물리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3) :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1) :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
건축직 |
전국 : 4명 지역구분: 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선택(1) :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 |
전산직 (전산개발) |
8명 |
“ |
필수(3)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 :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 |
통신기술직 |
6명 |
“ |
필수(3) :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선택(1) :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 |
외 무 고 등 고 시 |
외교통상직 |
23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4) :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외교통상직 (영어능통자) |
2명 |
○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의 제2차시험 필수과목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및 회화능력을 평가합니다.
※ 2007년도부터는 제1차시험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 시행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직류)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행정직 (일반행정) |
38 |
9 |
1 |
2 |
2 |
2 |
1 |
2 |
3 |
2 |
2 |
1 |
3 |
3 |
2 |
2 |
1 |
임업직 (일반임업)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직 (일반토목) |
3 |
2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건축직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행정고등 고 시 |
20세 이상 32세 이하 (’73. 1. 1~‘86.12.31)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외무고등 고 시 |
20세 이상 30세 미만 (‘76. 1. 1~’86.12.31)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마.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구분모집은 2006.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 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원적 포함)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고등고시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에 의해 교육훈련을 마치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됩니다.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
행정고등 고 시 |
행 정 ․ 공안직 |
접수기간 : 1.9 ~ 1.13 (취소마감일 : 1.27, 21:00) |
제1차시험 |
2.16 |
2.22 |
5.18 |
제2차시험 |
5.18 |
6.26~6.30 |
11.17 | |||
제3차시험 |
11.17 |
12.4~12.8 |
12.22 | |||
기술직 |
“ |
제1차시험 |
2.16 |
2.22 |
5.18 | |
제2차시험 |
5.18 |
8.27~8.31 |
11.17 | |||
제3차시험 |
11.17 |
12.4~12.8 |
12.22 | |||
외무고등고시 |
“ |
제1차시험 |
2.16 |
2.22 |
4. 6 | |
제2차시험 |
4. 6 |
5.2~5.4 |
6.16 | |||
제3차시험 |
6.16 |
6.22 |
6.30 |
http://gosi.csc.go.kr
○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http://www.gosi.go.kr
○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csc.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 접수시간 : 09:00~21:00
○ 기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기준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행정직, 임업직, 토목직, 건축직)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모집 시․도를 기재․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응시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대전, 충남, 충북 |
제1차시험 장소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시에는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취소수수료는 공제합니다.)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
행정고등고시 |
530 |
197 |
700 |
625 |
65(level 2) |
625 |
외무고등고시 |
560 |
220 |
775 |
700 |
77(level 2) |
700 |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됩니다.
- 200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IC과 G-TELP 정규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국가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04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일 전일(2006. 2.21)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 성적확인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년월일, 점수 및 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서접수시에 영어시험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제1차시험 응시 후 2006.2.24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여 유효한 영어시험 성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2006.2.21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2007년도부터는 원서를 접수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 점수를 제시 하여야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19%)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2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 과락(필수과목 40점, 선택과목 20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등고시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되며(병역법 제59조),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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