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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 [시행 2011.11.24] [법률 제10696호, 2011. 5.23,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일방적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더보기
민법 「민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일 : 2013.7.1] 제4조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더보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타법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사 등의 시찰) ① 판사 또는 검사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를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