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방법
-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 각 시험구분별 시험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합니다.
- 제1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의 일부면제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의 일부면제)
-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제1차시험 면제
-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을 면제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 --->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던 자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 -----> 제1·2차시험 면제
3. 사법고시 (사법시험) 시험과목
4. 합격자 결정 및 발표방법
제1차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입니다.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자가 결정됩니다.
※ 다만,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부터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이 되는 제2차시험 민법과목의 경우 만점은 150점, 과락기준점수는 60점이 됩니다.
제3차시험은 평정사항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됩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증서 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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