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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자격증

사법고시 (사법시험)의 연혁



대한민국 사법고시의 연혁


<제도변천>


조선변호사시험(1947∼1949년)

- 조선변호사시험령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여 법조인 선발

 

고등고시 사법과(1950∼1963년)

- 1950. 1. 24. 대통령령인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및고시규정」에 따라 고등고시 사법과 실시

- 1963년까지 16회에 걸쳐 실시

 


사법시험(1964∼현재)

1963. 5. 9.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 사법시험으로 변경된 후, 2004년까지 46회에 걸쳐 사법시험 실시

1969년까지는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절대점수제로 시행

1970. 5. 5. 법조인력 확대를 위하여 사법시험령을 전면 개정하여 정원제 채택

 

<사법고시 주관부서>

2002년 이전 : 행정자치부 고시과

2002년 이후 : 법무부 법조인력과

 - 2001. 3. 28. 사법시험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관부서 변경


자료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