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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7.9.19.] [대통령령 28310, 2017.9.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가축의 방역

1(목적)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2(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2.11., 2015.4.7.>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5. 기러기

6.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3조의2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장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음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2.8.22., 2013.3.23.>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농장 소재지(읍ㆍ면ㆍ동ㆍ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규모

5.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 가축전염병의 예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3조의2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 산양, 면양, 돼지, ,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개정 2011.7.22.>

3조의2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개정 2011.7.22., 2013.3.23., 2017.9.19.>

1. 구제역(口蹄疫)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 브루셀라병

6. 결핵병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8. 추백리(雛白痢)

9. 가금(家禽)티푸스

10. 뉴캣슬병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12.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12.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삭제<2011.7.22.>

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외에 축산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도 공개할 있다.<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본조신설 2010.12.29.]

 

2조의3(검역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9.>

1. 휴대품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있는 경우에는 시설로 갈음할 있다.

2. , 신발, 휴대품 수하물을 소독할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1.7.22.]

 

2조의4(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2.]

 

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제출할 서류) 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2.]

 

3(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 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말한다. <개정 2004.1.9., 2007.6.4., 2008.1.31., 2008.10.8., 2010.12.29., 2011.6.7., 2013.3.23.>

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4.1.9., 2005.6.30., 2007.6.4., 2008.1.31., 2008.2.29., 2008.10.8., 2010.7.21., 2011.6.7., 2013.3.23.>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계획ㆍ지도ㆍ감독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조제6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 적정 인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 같다.<신설 2015.12.22.>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 9조의2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기동방역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ㆍ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3.23., 2014.2.11.>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2.]

 

4(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 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 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중점방향

2.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ㆍ진단기술 예방약의 개발

3. 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집행

7.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5(병성감정기관 ) 삭제 <2011.7.22.>

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이란 질병관리본부장을 말한다.<신설 2010.12.29.>

[제목개정 2010.12.29.]

 

6(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19조제4( 28 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알려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 가축의 소유자등 명령일자를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19.]

 

7(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9.19.]

 

8(사체의 재활용 ) 22조제2 단서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있는 경우는 20조제1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다음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사료관리법 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열처리 시설 또는 발효처리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하여 동물(소ㆍ양 반추류 가축은 제외한다)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만 해당된다. 다만,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2., 2013.3.23.>

1. 브루셀라병

2. 돼지오제스키병

3. 결핵병

4.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전문개정 2008.1.31.]

 

8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23조의2 따른 사체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삭기, 지게차, 사체 운반차량, 이동식 소독장비, 소독차량, 고온고압 분무소독기 장비의 적정 수량 확보방안

2. 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헬멧ㆍ작업복 )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확보방안

3. 소독약품, 석회수, 생석회 약품의 적정 수량 확보방안

4. 사체 물건의 신속한 처분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방안

[본조신설 2012.8.22.]

 

9(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2.29., 2011.6.7., 2013.3.23.>

 

10(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31.>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11(보상금 ) 48조제1, 3 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감액 기준은 별표 2 같다. <개정 2015.12.22.>

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3.3.23.>

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신설 2014.2.11., 2015.12.22.>

1. 구제역

2. 돼지열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48조제1 3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개정 2015.4.7.>

1.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급

2. 1 외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각각 100분의 50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12(생계안정비용 ) 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 20조제1 본문 단서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9.9.3., 2015.12.22.>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11조제1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6.30., 2007.10.23., 2008.1.31., 2008.2.29., 2013.3.23.>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개정 2009.9.3.>

 

12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49조의21항제4호에서 " 밖에 자원봉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ㆍ매몰한 사람으로서 49조의2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9조의22항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ㆍ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8.22.>

2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8.22.>

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49조의2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가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가 100분의 50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추가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부담하고 나머지는 치료 대상자가 부담

5항에 따른 상담치료와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있는 기간은 4항에 따라 상담치료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2.]

 

13(비용의 지원) 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2011.7.22.>

1. 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15조제1 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17조제1항부터 3항까지, 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25조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20, 22조제2항ㆍ제3 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ㆍ매몰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1.31.>

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신설 2011.7.22.>

 

14(수수료) 축산관련단체가 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7.22.>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2.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항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있다.<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있는 경우와 감액비율은 다음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1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10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2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20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3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30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4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50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5 지연: 국가 부담분 전액

[본조신설 2015.12.22.]

[종전 14조의2 14조의3으로 이동 <2015.12.22.>]

 

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있는 경우와 감액비율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1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10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2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20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3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30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4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50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5 지연: 국가 부담분 전액

[본조신설 2015.12.22.]

[종전 14조의2 14조의3으로 이동 <2015.12.22.>]

[시행일 : 2017.9.22.] 14조의2

 

14조의3(정보 요청의 방법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2조의2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52조의2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13.3.23., 2014.2.11.>

1. 3조의3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5조제5 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출국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3.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11.7.22.]

[14조의2에서 이동 <2015.12.22.>]

 

15(권한의 위임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1.6.7., 2011.7.22., 2012.1.25., 2012.8.22., 2013.3.23., 2014.2.11.>

1. 3조의21 3항에 따른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12. 3조의3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2. 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방역 시설의 설치 운영

22. 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3. 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4. 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42. 17조제7 호에 따른 소독설비 확인

43. 17조의4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수행기관의 지정ㆍ운영

44. 17조의4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처리

45. 17조의5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ㆍ조사

5. 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시ㆍ도지사는 55조제1항에 따라 29조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1.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5조제2항에 따라 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 뉴캣슬병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 한다) 위탁한다.<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3.3.23., 2017.6.27.>

 

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2.11.>

1. 3조의3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

2. 5조에 따른 가축 방역 검역 사무

3. 17조의3 따른 차량의 등록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4. 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

[본조신설 2012.1.6.]

 

15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6 별표 3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 1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의 1 1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30.>

[전문개정 2014.12.30.]

 

16(과태료의 부과기준) 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 같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7.1.]

 

17 삭제 <2008.1.31.>

 

 

 

부칙 <28310,2017.9.19.>

영은 2017 9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의23항제11호의2ㆍ제6 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