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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8.9.] [대통령령 제28239, 2017.8.9., 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2. 역학조사 등 관련 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3(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5(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그 밖에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말한다.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9(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11(간사)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12(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2.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

3.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3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관한 사항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조사판정전문위원회"로 본다.

13(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및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피해자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5(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료법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2.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 서류

. 폐기능 검사 서류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인정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인정된 피해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가 해당 인정신청자에 대한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 해당 인정신청자를 통보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6(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3.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4.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17(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10조제4항에서 "저소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인정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8(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5년으로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해당 구제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19(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49조에 따른 요양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 인공 호흡기

. 산소 공급장치

. 흡인기(吸引器)

.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20(장의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21(간병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

22(특별유족조위금)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치료비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3(특별유족인정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절차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의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그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5(구제급여의 지급절차)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26(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에는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 날까지의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는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27(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8(부당이득의 환수)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29(재심사 청구 등)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30조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심사 청구 사항

2.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결정 내용 및 이유

4. 결정 연월일

 

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30(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이하 "특별구제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그 밖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에 해당하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31(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3.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사회학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환경부장관""운영기관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환경부 소속 공무원""운영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32(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의 인정기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16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 가습기살균제에의 노출과 인정신청자의 건강상의 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될 것

2.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상의 피해 발생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될 것

3. 건강상 피해의 정도가 중증(重症)이거나 지속적일 것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할 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3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남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34(분담금의 산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41일부터 20172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13조의2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

2.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3. 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4. 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2. 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35(분담금의 공동납부)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1로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36(가산금)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7(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장 보칙

38(조사, 보고 등)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42조에 따른 요양기관

4.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인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39(진찰요구 대상 등) 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0(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한다.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41(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운영

2.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법 제40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2. 법 제32조제7호가목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3. 인정신청자(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본인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가구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의료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2. 41조제1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의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

4. 법 제21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

5.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접수 및 검토·확인

6. 4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7. 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운영기관의 장 및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무

8.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장 벌칙

44(이행강제금)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8239, 2017.8.9.>

1(시행일) 이 영은 201789일부터 시행한다.

2(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7조제1호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