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정보고물상 2012. 1. 15. 21:4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2011. 4. 1, 일부개정]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본조신설 2004.10.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4.10.1>]

제1조의2(거래징수) 영 제6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0.1>

[제1조에서 이동 <2004.10.1>]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2호(병)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의 조정환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4, 2011.4.1>

[전문개정 2001.4.2]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제4조(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00호, 201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