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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고물상 2012. 1. 15. 21: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2. 7] [총리령 제949호, 2011.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3조(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외국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외국 투자일임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5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2. 후순위 차입금

3. 금융리스 부채

4. 자산평가이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부채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선급금

2. 선급비용

3. 선급법인세

4. 자산평가손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곤란한 자산 등 영업용순자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회계기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2. 신탁업,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1. 투자자가 예탁한 재산

2. 집합투자재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유재산, 신탁재산 및 제1호ㆍ제2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자재산

제6조(회계기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1.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도입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2. 신탁업,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1. 투자자가 예탁한 재산

2. 집합투자재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유재산, 신탁재산 및 제1호ㆍ제2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자재산

 

[시행일 : 2013.4.1] 제6조제1항제1호단서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51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51조제5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8조(전자적 방식에 의한 증권중개에서의 매매가격)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하여지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정하여지는 가격을 말한다.

1. 단일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 접수시간은 30분으로 할 것. 다만,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가 임의로 결정한 매매체결 시각에 따라 호가 접수시간은 5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2. 호가는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 상장주권의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이고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가격 이하일 것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ㆍ처분 등을 하려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신탁재산별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ㆍ유지될 것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조(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가.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바.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사. 법 제33 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나.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다.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라.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3.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전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1.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

2.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2.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었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그 공공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을 것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2. 금융위원회

3.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4.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② 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4조(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3 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공개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33 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주권인 경우:그 주식의 수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가액총액을 해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말한다)

3. 전환사채권인 경우: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5. 교환사채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교환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교환대상 증권이 교환사채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이 되는 교환사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6.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7. 증권예탁증권인 경우:그 기초가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수

② 주식등의 공개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33 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해당 매수등(법 제133 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법 제133 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법 제133 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주식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자기주식은 제외한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자기주식은 제외한다)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할 의결권 있는 주식(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을 각각 더한다.

제15조(정정신고서의 제출) 법 제136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공개매수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133 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금융위원회

3. 거래소

제17조(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① 주식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주권인 경우:그 주식의 수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가액총액을 해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말한다)

3. 전환사채권인 경우: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5. 교환사채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교환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교환대상 증권이 교환사채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이 되는 교환사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6.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7. 증권예탁증권인 경우:그 기초가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수

② 주식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대량보유를 하게 된 날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자기주식은 제외한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자기주식은 제외한다)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할 의결권 있는 주식(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을 각각 더한다.

제18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위원회

4. 거래소

제1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8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82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0조(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① 예탁결제원은 영 제2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과 내용이 기재된 자료

2.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합병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합병의 목적ㆍ경위와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자료 및 법 제193조제4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미 관보ㆍ신문 등에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된 관보ㆍ신문의 명칭과 일자를 자료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영 제250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3조(환매청구방법) ① 투자자는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신탁업자의 확인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5항제5호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투자신탁이나 법 제9조제18항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 산정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며, 그 편차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통지에 대하여 미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투자자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매수나 환매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5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5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6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5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5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63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6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63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8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68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68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68조제6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30조(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10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탁증권등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31조(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①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318조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투자자 예탁분에 대하여는 해당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투자자계좌부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질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

3. 행사하려는 주주권의 내용

4. 주주권 행사기간

③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주권 행사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해당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상에, 투자자 예탁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계좌부상에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그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 전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하는 때에는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33조(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법 제319조제8항에 따른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질주주증명서"는 "실질수익자증명서"로, "실질주주"는 "실질수익자"로, "주식"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주주권"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으로 본다.

제34조(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① 법 제32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발행 회차, 권종 및 번호

2. 발행가액총액

3. 발행 조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발행 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32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3조제2항에 따른 사고신고(이하 이 항에서 "사고신고"라 한다)가 접수된 증권등의 발행 회차, 권종 및 번호

2. 사고신고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사고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5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2. 법 제32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3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36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① 법 제33 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5. 금융투자업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자

② 법 제33 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7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5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2. 법 제35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35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38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60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2. 법 제36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3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3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6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365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부칙 <제949호, 2011.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