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자격변동)

정보고물상 2017. 9. 29. 16:09

 

국민연금을 기존에 납부하던 사람이 실업, 실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수 없을때 일시적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됩니다. 해당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9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91조 법조문을 참조하시길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