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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자격변동)

 

국민연금을 기존에 납부하던 사람이 실업, 실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수 없을때 일시적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됩니다. 해당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9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91조 법조문을 참조하시길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