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원조사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원진술서 서식
<5급 공채 합격자>
○ 대상 : 2016년도 신임관리자 교육과정 입교대상자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2부(진술서 서식 및 작성방법은 첨부 참조)
- 신원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등록서류 5종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본인의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5종 모두 제출하셔야 함(미혼인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시기 : 2 ~ 3월
<7,9급 공채 합격자>
○ 대상 : 국가공무원 7,9급 시보임용 대상자 및 임용유예자(연장의 경우 포함) 전원
○ 제출시기 : 임용예정부처에서 개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부처 배치가 확정되면, 각 부처에서는 해당부처로 배치된 채용후보자에게
향후 임용일정(교육훈련, 실무수습, 임용 등)을 전화, 우편 등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각 부처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신원조사·조회에 필요한 신원진술서와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건강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가 족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주민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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