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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TORY 블로그 규제정책 2. 명예 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TISTORY 블로그 규제정책 2. 명예 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종종 특정인을 비방하여 명예 훼손으로 금전적, 심리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나 초상권 침해 등 명예훼손과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가 종종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작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회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회원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분쟁 조정부 : http://www.bj.or.kr/

- 다음 권리침해 신고센터 : http://right.daum.net

 

규제 기준 자세히 보기

관련 예시  

-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다른 회원과의 관계를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

-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이용자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본인(또는 다른 회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관련 법률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공포심, 불안감유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001.7.1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벌칙)]

 

개인비밀 침해

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6조제2항 (비밀침해)]

개인정보 변경·말소·누설·처리·제공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벌칙)] 타인의 정보 훼손, 침해, 도용 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 개인정보의 전용,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0조 (벌칙)]

 

통신비밀침해, 누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벌칙)]

타인간의 대화등 내용 녹음, 청취, 공개, 누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 (벌칙)]

신용정보업자등 업무상 비밀침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