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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이슈)

가습기 살균제 유통 및 피해 신고 안내


가습기 살균제 유통 및 피해 신고 안내


 가습기 살균제(세정제) 유통 및 피해 신고 개요

  (유통신고)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미상의 폐손상과 관련하여 ‘수거 명령’을 발동(‘11.11.11)한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각 회수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액상 또는 고체형 화학제품

  (피해신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함

 수거대상 가습기 살균제(세정제) 유통 신고 방법



  수거 명령 대상 제품(살균제, 세정제) 및 제조사

연번

상품명

제조사

연락처

1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한빛화학

080-022-9547

james.go@rb.com

2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이펙트

080-090-0605

Cefu0605@naver.com

3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041-665-0982

yongmaind@naver.com

4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5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070-4349-1197

kd6516@gmail.com

6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063-263-0001

master@glonm.com

 

 

  가습기살균제 유통 신고처

< 유통감시 신고 및 접수 >

◉ 신고 주체 : 일반 주민
◉ 신고 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 신고 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제조사에 직접 신고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


◉ 접수처 : 해당 제조사 (연락처 참조)
          

 가습기 살균제(세정제) 관련 원인미상 폐손상 피해 의심사례 신고 방법

< 의심사례 신고 및 접수 >

◉ 신고 주체 : 일반 주민

◉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연령 구분 없음

◉ 신고 방식 : 붙임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보건소 감염병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