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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의지혜

대한민국 국민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비자면제 국가 리스트)

 

대한민국 국민이 무사증입국 가능한 국가

비자(사증)면제 국가 리스트  (2017. 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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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2017. 9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총 149개 국가/지역들에 사증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증(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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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미국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필요
• 캐나다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 호주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 사이판) : 45일간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며,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영국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영국은 우리 국민에게 최대 6개월 무사증입국 허용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필요(주영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자료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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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txt

비자(사증)면제 국가 리스트 txt (2017. 9. 기준)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홍콩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교황청
러시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북마리아나연방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피지
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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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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