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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업급여 청구 방법 (휴업급여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산재로 휴업급여 청구 방법

(휴업급여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 청구서 다운로드  (아래 링크)

휴업급여청구서.hwp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4%씩 65세까지 20%감액 지급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하사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함.
 
휴업급여액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휴업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11회 분 청구할 때
휴업급여청구서 뒷면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기재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1년 간 상여금대장 사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