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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자격증

2006년도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임용시험 공고


(첨부파일 :  2006년도 공고  :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1호

 

2006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06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조창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

1. 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 원

(총331명)

시 험 과 목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 : 90명

지역구분 : 38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4)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행정직

(법무행정)

6명

필수(4)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 :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행정직

(재경)

70명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국제경제학, 통계학

 

구분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원(명)

시 험 과 목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행정직

(국제통상)

15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4) :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영어

선택(1) :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교육행정직

9명

필수(4)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1)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사회복지직

2명

필수(4) :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선택(1)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보호관찰직

2명

필수(4) : 형법, 심리학, 형사소송법, 사회복지학

선택(1) : 교정학, 교육학, 사회학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3명

필수(4)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선택(1) :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회계학, 법의학

구분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원(명)

시 험 과 목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기계직

(일반기계)

8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물리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3)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선택(1) :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전기직

12명

필수(3)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1) :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화공직

9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화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3) :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1) :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농업직

(일반농업)

3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생물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3) :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선택(1) :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임업직

(일반임업)

전국 : 2명

지역구분: 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필수(3) :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선택(1) : 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환경직

(일반환경)

5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화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3) : 환경화학,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1) :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구분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원(명)

시 험 과 목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토목직

(일반토목)

전국 : 9명

지역구분: 3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물리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3) :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1) :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건축직

전국 : 4명

지역구분: 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필수(3)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선택(1) :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전산직

(전산개발)

8명

필수(3)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 :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통신기술직

6명

필수(3) :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선택(1) :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외교통상직

23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4) :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외교통상직

(영어능통자)

2명

○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의 제2차시험 필수과목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및 회화능력을 평가합니다.

※ 2007년도부터는 제1차시험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 시행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직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행정직

(일반행정)

38

9

1

2

2

2

1

2

3

2

2

1

3

3

2

2

1

임업직

(일반임업)

1

1

-

-

-

-

-

-

-

-

-

-

-

-

-

-

-

토목직

(일반토목)

3

2

-

-

-

-

1

-

-

-

-

-

-

-

-

-

-

건축직

1

1

-

-

-

-

-

-

-

-

-

-

-

-

-

-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행정고등

고 시

20세 이상 32세 이하 (’73. 1. 1~‘86.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무고등

고 시

20세 이상 30세 미만 (‘76. 1. 1~’86.12.31)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마.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구분모집은 2006.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 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원적 포함)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고등고시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에 의해 교육훈련을 마치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됩니다.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행정고등

고 시

행 정

공안직

접수기간 :

1.9 ~ 1.13

(취소마감일 :

1.27, 21:00)

제1차시험

2.16

2.22

5.18

제2차시험

5.18

6.26~6.30

11.17

제3차시험

11.17

12.4~12.8

12.22

기술직

제1차시험

2.16

2.22

5.18

제2차시험

5.18

8.27~8.31

11.17

제3차시험

11.17

12.4~12.8

12.22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

2.16

2.22

4. 6

제2차시험

4. 6

5.2~5.4

6.16

제3차시험

6.16

6.22

6.30

http://gosi.csc.go.kr

○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에 공고합니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게시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http://www.gosi.go.kr

○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

)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 접수시간 : 09:00~21:00

○ 기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기준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행정직, 임업직, 토목직, 건축직)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모집 시․도를 기재․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응시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충남,

충북

제1차시험

장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시에는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취소수수료는 공제합니다.)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행정고등고시

530

197

700

625

65(level 2)

625

외무고등고시

560

220

775

700

77(level 2)

700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됩니다.

- 200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IC과 G-TELP 정규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국가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04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일 전일(2006. 2.21)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 성적확인방법

응시자는 원서접수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년월일, 점수 및 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서접수시에 영어시험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제1차시험 응시 후 2006.2.24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여 유효한 영어시험 성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2006.2.21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2007년도부터는 원서를 접수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 점수를 제시 하여야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19%)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2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 과락(필수과목 40점, 선택과목 20점) 과목이 있을 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등고시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되며(병역법 제59조),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