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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3, 2017.7.26.,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지식서비스창업과)

 

1(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8.3.>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17.7.26.>

3(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2. 해당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해당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 내용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6(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2. 교육시설 현황

3. 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7(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2017.7.26.>

1. 기술개발계획서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9., 2017.7.26.>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9., 2017.7.26.>

[제목개정 2013.9.9.]

8(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2.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한다)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화의 가능성

2. 기술성 및 상품성

3. 과거의 지원 여부 및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4. 산업 파급효과

삭제 <2015.8.3.>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2.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1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17.7.26.>

9(전담기관 지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0(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11(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9.>

1. 법 제6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원

6.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7. 법 제1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8. 법 제1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법 제14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홍보사업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28213,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령의 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 4조제6, 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 6조제7,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 같은 조 제4, 8조제5, 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9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및 별표 4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